개인회생 변제 계획이란?
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,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. 변제 계획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변제 계획 수립의 핵심 요소
→ 1. 변제 기간 설정 (일반적으로 3~5년)
→ 2. 소득과 지출 분석 (매월 변제 가능한 금액 산정)
→ 3. 채권자 의견 반영 (현실적인 변제율 반영 필요)
→ 4. 법원의 검토 및 인가 (승인 후 변제 개시)
→ 5. 변제 수행 및 면책 결정 (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후 채무 면제)
개인회생 변제 계획의 주요 요건
1. 변제 기간
- 일반적으로 3~5년(최대 5년까지 가능)
-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원이 결정
2. 변제 가능 금액
-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변제에 사용됨
-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변제 금액을 충족해야 함
3. 채권자 배당율
-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의 인가가 어려울 수 있음
-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의 변제 비율을 고려해야 함
4. 변제 방식
- 매월 일정 금액을 법원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
- 변제 계획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해야 함
변제 계획 장석 방법
1.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
→ 고정 월급, 사업소득, 연금 등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합니다.
→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가용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.
2. 변제 가능 금액 산정
→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
→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가용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.
3. 변제 계획서 작성
→ 변제 기간(3~5년) 동안 매월 납입할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.
→ 지나치게 낮은 변제율로 계획을 제출하면 인가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변제 계획 수립 시 주의할 점
- 현실적인 변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.
-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.
- 소득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- 무리한 계획으로 변제 실패 시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도박, 사치 소비로 발생한 채무는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성공적인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위해!
개인회생 변제 계획은 법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다음 편에서는 개인회생 변제 중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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