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과 개인파산, 무엇이 다를까요?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만,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.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며,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.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핵심 차이점
- 법적 근거: "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"
- 신청 대상:
- 개인회생: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
- 개인파산: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
- 채무 감면:
- 개인회생: 일정 기간 변제 후 일부 채무 면책
- 개인파산: 법원의 판결로 채무 전액 면책
- 변제 기간:
- 개인회생: 3~5년
- 개인파산: 변제 과정 없이 즉시 면책 가능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조건
1. 개인회생 신청 조건
-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- 급여소득자, 사업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
- 실업자는 신청이 어렵지만, 재취업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
- 채무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담보부 채무: 15억 원 이하
- 무담보 채무: 10억 원 이하
-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.
-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 기간(3~5년) 동안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.
2. 개인파산 신청 조건
- 소득이 없거나,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야 합니다.
- 실업 상태이거나,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만 신청 가능
-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.
-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 절차를 진행합니다.
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비교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. 아래에서 각각의 절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
개인회생 절차
→ 1. 신청서 제출 (법원 접수)
→ 2. 법원의 심사 진행
→ 3. 채무 변제 계획 제출 및 승인
→ 4. 변제 수행 (3~5년 동안 일정 금액 변제)
→ 5. 면책 결정 (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제)
개인파산 절차
→ 1. 신청서 제출 (법원 접수)
→ 2. 법원의 심사 진행
→ 3. 파산 선고 (재산 조사 및 청산 절차 진행)
→ 4. 면책 신청 및 심사
→ 5. 면책 결정 (채무 전액 면제, 신용 회복 절차 시작)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심리 및 결정되지만, 실제 진행 기간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시 주의할 점
-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면책받지만, 신용 등급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를 해야 하지만, 신용 회복이 빠릅니다.
- 도박, 사치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.
- 각각의 제도는 법적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
개인회생 vs 개인파산, 나에게 맞는 선택은?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, 본인의 경제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. 일정한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하며,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다음 편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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